②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 있다. ③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⑤ 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 후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