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2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5년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 필요없다. ⑤ 사업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