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있다. ③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10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⑤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