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6개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1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