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5%의 1%~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원인 250만원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0.8%의 0.5%~0.7%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