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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회 학습(오답)

Q.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2.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丙 명의의 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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