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총회 학습(오답) Q.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②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2해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