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총회 학습(오답)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②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③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번호구분내용1정답 2해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