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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보칙 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생략>

2. (  ㄱ  ), (  ㄴ  )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이하 생략 >

ㄱ: 기반시설부담구역, ㄴ: 성장관리계획구역
ㄱ: 성장관리계획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ㄱ: 시가화조정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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