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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총회 학습(오답)

Q.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7.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②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③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④ 시행사ㆍ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
⑤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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