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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총회 학습(오답)

Q. 다음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관련이 없는 것은?
73. 다음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집행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형기종료로 인한 만기석방의 경우가 해당되며, 만기 석방일이 집행종료일에 해당한다.
② 가석방의 경우에는 가석방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기형의 경우에는 가석방 후 잔여형기를 경과한 때, 무기형의 경우에는 가석방 후 10년이 경과한 때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완성의 경우도 포함되므로,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된다.
④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변경된 법률의 시행일이 면제일이 된다.
⑤ 특별사면은 형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므로, 특별사면일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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