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소유권 총회 학습(오답) Q. 甲 소유부동산에 대한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5. 甲 소유부동산에 대한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이 甲으로부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에도 甲은 乙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乙로부터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은 후 소유권 상실을 염려하여 선의의 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③ ②의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불법점유를 이유로 甲은 乙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은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은 후 제3자인 丙과 통정하여 허위로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②의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15.(956),2965]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③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따라서 이 경우 丙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乙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丙이 취득시효 사실을 알고 적극가담하였다면 부동산 이중양도의 법리에 의하여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