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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 소유권 회 학습(오답)

Q. 다음 중 취득시효에 관한 기술로서 타당한 것은?
179. 다음 중 취득시효에 관한 기술로서 타당한 것은?
도로와 같은 공용물에 대하여는 공용폐지가 된 경우에도 취득시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취득시효에 필요한 점유자의 선의ㆍ무과실은 점유의 개시시에 있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점유의 전기간을 통하여 계속되어야 한다.
현행 민법의 해석상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하다.
1필의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는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취득시효는 권원없이 점유한 자에 대하여만 성립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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