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소유권 총회 학습(오답) Q. 다음 중 취득시효에 관한 기술로서 타당한 것은? 179. 다음 중 취득시효에 관한 기술로서 타당한 것은? ① 도로와 같은 공용물에 대하여는 공용폐지가 된 경우에도 취득시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취득시효에 필요한 점유자의 선의ㆍ무과실은 점유의 개시시에 있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점유의 전기간을 통하여 계속되어야 한다. ③ 현행 민법의 해석상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하다. ④ 1필의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는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취득시효는 권원없이 점유한 자에 대하여만 성립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현행 민법의 해석상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하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9312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4.15.(918),1114]시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곧 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또 타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하거나 그 타인이 특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물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불가능하지만, 공용폐지에 의하여 사물로 된 경우에는 가능하다.② 점유자의 선의ㆍ무과실은 점유개시시에만 있으면 충분하다.④ 부동산 일부의 취득시효도 인정된다.⑤ 권원없이 점유한 자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자에게도 인정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