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소유권 총회 학습(오답) Q.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3.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통행권은 이미 기존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통행권자의 토지이용에 부적합하여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토지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포위된 토지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신탁자에게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고, 그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623 판결[토지통행금지등][집39(3)민,369;공1991.11.1.(907),2521]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그 주위의 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그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주위토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91다19623)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