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③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전책임을 배상해야 한다. ④ 회복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없다.(등기는 말소해 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