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8. 6. 12.>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8의3. 방재·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1. 4. 14.> ③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제15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법제1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2. 4. 10., 2013. 6. 11., 2015. 7. 6.> 1.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ㆍ보전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15. 7. 6.> 6. 삭제 <2015. 7. 6.> 7. 삭제 <2015. 7. 6.> [제목개정 2012. 4. 10.] □개정전 제15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2. 4. 10., 2013. 6. 11.> 1.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2.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3. 교통·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6. 재정확충 및 도시·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2. 4. 10.]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