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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취득세 회 학습(오답)

Q. 취득세 표준세율에 8%를 더한 세율로 중과하는 고급주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78. 취득세 표준세율에 8%를 더한 세율로 중과하는 고급주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거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며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본다.
1구의 전용면적이 245㎡(복층형의 경우에는 274㎡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 제외)를 초과하고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본다.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고급주택으로 본다.
공동주택에는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고급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차공하는 경우에는 중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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