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Q. 甲은 본인소유 대지에 거주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신축주택에 대한 甲의 신고가액은 1억원이고, 시가표준액이 8천만원인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74. 甲은 본인소유 대지에 거주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신축주택에 대한 甲의 신고가액은 1억원이고, 시가표준액이 8천만원인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① 800,000원 ② 2,300,000원 ③ 2,800,000원 ④ 3,500,000원 ⑤ 4,000,000원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2,800,000원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2,800,000원 2해설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이는 취득자의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1억원이다. 또한 신축 등에 의한 원시취득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28이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