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가액을 취득세의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따라서 주택거래신고가액이 취득세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공정증서나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서 제외된다.
③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개인취득자가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