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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취득세 회 학습(오답)

Q. 다음은 취득세에 있어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501. 다음은 취득세에 있어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금액이 당해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상장법인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한다.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미 과점주주인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주가 다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과점주주 당시의 지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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