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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6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 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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