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다음 중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로 볼 수 없는 경우는? 68. 다음 중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로 볼 수 없는 경우는? ①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한 단계에서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폐업한 후 계속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③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률」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④ 「공인중개사 법률」에 의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계속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⑤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통지를 받고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통지를 받고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번호구분내용1조문 2판례 3솔루션⑤ 등록의 통지를 받으면 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여도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되고 그 자가 중개업을 한 경우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