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6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된 자 ②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