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②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③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알선ㆍ중개행위의 반복성ㆍ계속성ㆍ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당연히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행정형벌의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