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제8조(응시원서 등)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4.>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제47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