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총론 총회 학습(오답) Q.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3.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결된 계약내용의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이어야 한다. ②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겼을 이익을 넘지 못한다. ③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손해액은 신뢰이익이 예외로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뢰이익의 한도로 한다. ⑤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손해액은 신뢰이익이 예외로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뢰이익의 한도로 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손해의 배상액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신뢰이익이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고려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