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총론 총회 학습(오답) Q. 다음 중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든 고르면? 29. 다음 중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든 고르면? ㄱ.甲은 자신이 소장하던 그림을 갖고 싶어 하던 乙에게 매도의사로 청약하였는데, 丙이 승낙한 경우 ㄴ.甲의 乙에 대한 매수청약과 乙의 甲에 대한 매도청약의 내용이 일치되고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경우 ㄷ.甲이 자기 소유 주택을 乙에게 매도의사로 청약하였는데, 乙이 승낙한 후 사망하였지만 그 의사표시가 甲에게 도달한 경우 ㄹ.甲이 乙에게 10만원에 시계를 매수하라는 청약을 하였는데, 그 청약을 수령한 乙이 1만원을 깍아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甲에게 도달한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⑤ ㄴ, ㄹ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ㄴ, ㄷ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② ㄴ, ㄷ ㄱ. 청약의 대상과 승낙의 대상이 다르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ㄹ. 청약의 내용에 조건을 붙혀 승낙한 경우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