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0.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도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다. ② 그 사단의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③ 그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④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⑤ 정관 기타의 규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그 사단의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그 사단의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2해설 3기타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