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다음 중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존재는? 38. 다음 중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존재는? ① 사단법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② '청주 한씨' 종중 ③ 학교법인 '백두' 산하의 '압록고등학교' ④ 재단법인 '소백장학회' ⑤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불교단체로 등록된 '연불사'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학교법인 '백두' 산하의 '압록고등학교'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학교법인 '백두' 산하의 '압록고등학교' 2해설③고등학교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고 학교가 속한 재단법인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음.3기타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7. 4. 12. [등기예규 제1621호, 시행 2017. 4. 28.] 4.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부 나. ‘학교’ 명의의 등기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는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그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