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131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9480 판결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