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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취득세 회 학습(오답)

Q. 다음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6. 다음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건축물의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등기ㆍ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사실상 지목변경된 시점에서의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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