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총회 학습(오답) Q. 다음 중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는? 32. echo cut_str(get_text($view['wr_subject']), 1020); // 글제목 출력?> ①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 ② 증여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 ③ 상속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 ④ 수용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 ⑤ 판결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증여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증여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등기 2해설 3기타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