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①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법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②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