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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회 학습(오답)

Q.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4.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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