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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 소유권 총회 학습(오답)

Q. 다음 중 취득시효에 관한 기술로서 타당한 것은?
179. 다음 중 취득시효에 관한 기술로서 타당한 것은?
① 도로와 같은 공용물에 대하여는 공용폐지가 된 경우에도 취득시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취득시효에 필요한 점유자의 선의ㆍ무과실은 점유의 개시시에 있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점유의 전기간을 통하여 계속되어야 한다.
③ 현행 민법의 해석상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하다.
④ 1필의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는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취득시효는 권원없이 점유한 자에 대하여만 성립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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