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옳음: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② 옳음: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으면 매각으로 소멸한다(같은 조 제3항). ③ 옳음: 담보가등기권리는 저당권처럼 매각으로 소멸한다. ④ 옳음: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같은 조 제5항, 인수주의). ⑤ 틀림: 최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같은 조 제4항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