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총회 학습(오답)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최대 금액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甲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A를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하였고, 그 결과 A에게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되었다.○ 乙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B를 허가관청 등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하였고, 乙의 신고로 인하여 B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① 甲: 300만 원, 乙: 0 원 ② 甲: 300만 원, 乙: 50만 원 ③ 甲: 600만 원, 乙: 50만 원 ④ 甲: 600만 원, 乙: 100만 원 ⑤ 甲: 1천만 원, 乙: 100만 원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甲: 600만 원, 乙: 50만 원번호구분내용1정답③ 甲: 600만 원, 乙: 50만 원2해설甲: 거짓 신고(실제 거래가격 거짓 신고)를 신고·고발한 경우 포상금은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한도 1천만원)이다. → 3천만원 × 20% = 600만원乙: 토지거래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자를 신고·고발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으면 포상금은 50만원이다. → 기소유예이므로 50만원3핵심포상금: 과태료 사유는 과태료의 20%(한도 1천만원), 허가 위반·허가목적 외 이용 등은 50만원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