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틀림: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② 틀림: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3개월 휴업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③ 틀림: 폐업신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④ 옳음: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한다(제20조 제3항). ⑤ 틀림: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