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는 계약명의신탁(명의수탁자 乙이 매수인으로서 매도인 丙과 계약)이고, 매도인 丙은 선의이다. ㄱ. 옳음: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모르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고, 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ㄴ. 옳음: 부동산실명법 시행(1995. 7. 1.) 이후의 약정이므로 신탁자는 처음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따라서 乙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신탁자에게서 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다(판례). ㄷ. 틀림: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그 부동산이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점유한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이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