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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총회 학습(오답)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상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상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권자가 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은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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