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시행령 제55조 제4항).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ㄱ)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ㄴ) 4.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