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틀림: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한다. ② 틀림: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은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한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한다. ③ 틀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는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이다. 모든 행위가 아니다. ④ 옳음: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1 + 4) × 5 = 25명 ⑤ 틀림: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은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