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틀림: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제186조). ② 틀림: 합유지분 포기도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판례). ③ 틀림: 공유물분할 조정절차에서 협의가 성립해 조정이 된 경우는 협의분할과 같은 성질이므로 등기해야 물권변동이 생긴다(판례). (판결에 의한 분할은 등기 불요) ④ 옳음: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이전된 소유권은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판례, 물권적 효과설). ⑤ 틀림: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기는 '판결'은 형성판결에 한한다. 소유권 확인판결 같은 확인판결은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