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옳음: 점유를 특정승계한 자는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직접 주장할 수 없고, 전 점유자를 대위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한다(판례). ㄴ. 옳음: 시효완성 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해 등기한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 제3자는 원소유자의 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부당한 이중양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등은 예외) ㄷ. 옳음: 시효완성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자기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할 수 없다(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