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옳음: 적산법은 원가방식(비용성의 원리)에 속하는 임대료 평가방법이다. ② 옳음: 적산법으로 산정한 임대료를 적산임료라 한다. ③ 옳음: 기대이율은 기초가액에 대하여 기대되는 임대수익의 비율이다. ④ 옳음: 필요제경비에는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조세공과금, 손해보험료, 대손준비금, 공실손실상당액, 정상운영자금이자 등이 포함된다. ⑤ 틀림: 기초가액은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 등으로 구한다. 수익분석법은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므로 임대료를 구하기 위한 기초가액 산정에 쓸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