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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취득세 회 학습(오답)

Q.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2.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득세의 과세표준(課稅標準)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인이 토지 지목변경에 의하여 토지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토지를 취득하여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거래신고가격이 검증된 것은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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