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세법 재산세 회 학습(오답)

Q. 다음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41. 다음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다.
주택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