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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취득세 회 학습(오답)

Q.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므로 취득시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3.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므로 취득시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물을 개인 간 유상승계취득하는데 그 계약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건축물을 개인 간 유상승계취득하는데 그 계약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 후 15일이 되는 날에 그 대금지급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다.
건축물을 무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사용검사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이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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