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총회 학습(오답) Q.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몇 개인가? 38. echo cut_str(get_text($view['wr_subject']), 1020); // 글제목 출력?> ㄱ.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ㄴ.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ㄷ.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ㄹ.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ㅁ.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ㅂ.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ㅅ.개업공인중개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ㅇ.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① 2개 ② 3개 ③ 5개 ④ 6개 ⑤ 7개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7개 번호구분내용1조문 제51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2판례 3솔루션⑤ 7개 ㅅ. 문자사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