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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회 학습(오답)

Q.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4.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검사측량을 제외한 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의뢰서에 의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및 합병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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