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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회 학습(오답)

Q.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29.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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